정준영 불법 촬영 사건 부실 수사한 경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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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6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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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34)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을 조사하면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상급자들이 정준영의 휴대전화 압수를 지시했음에도 휴대전화를 확보하거나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정준영이 범행을 시인했다’ ‘변호사에게 정준영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고자 했다’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와 원본대조필이 찍힌 포렌식 의뢰서 사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도 있다.

정준영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만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정준영의 변호사에게서 직접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했지만, 관련 영상이 이미 삭제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2016년 10월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정준영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9월 대법원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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