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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50대男, 징역 22년 확정…상고 취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11 10:09
2023년 1월 11일 10시 09분
입력
2023-01-11 09:35
2023년 1월 11일 09시 35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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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남성이 2021년 11월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4. 뉴스1
지난해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에게 칼부림을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50)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는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 씨와 남편인 60대 남성 B 씨, 이들의 자녀인 20대 여성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A 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 수술을 받았고, B 씨와 C 씨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사건 발생 두 달 전 4층으로 이사 온 이 씨는 3층에 사는 A 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평생 한 살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이 씨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 2명은 A 씨 등이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보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가 해임됐으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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