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으려다”…대낮에 주민 대피 소동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3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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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입주자가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소독용 연막탄을 터트려 주민들이 대피하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하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하남시 망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복도에 연기가 차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입주민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세대수가 많아 인명피해 우려가 큰 오피스텔 화재 신고인만큼 소방차 10대와 소방인력 30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안내방송을 통해 입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오피스텔 옥내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화재 진압 준비까지 마쳤지만 좀처럼 화재 발생 장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신고가 접수된 층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내부에서 열이 감지되는 세대를 찾아냈지만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어쩔 수 없이 옆집 발코니를 통해 해당 세대의 내부를 확인해보니 화재가 아닌 소독용 연막탄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자 입주민이 소독용 연막탄을 터트려 놓고 외출하면서 벌어진 소동이었다.

입주민들이 놀라 대피하고 소방차량도 10대나 출동하는 대형 해프닝이었지만, 오피스텔은 연막소독 사전신고 대상 건물이 아니어서 입주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해당 사례처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소독용 연막을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연막소독을 화재로 오인해 신고한 건수는 총 207건으로, 여름철인 6월에서 9월까지의 신고 건수가 전체 건수의 66%인 138건이나 된다.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나 소방력 낭비도 적지 않아 소방당국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소방당국에 미리 고지하거나 주변에 소독계획을 충분히 전파한 뒤 연막소독 실시 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오피스텔 같은 밀집형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이 쉽게 옮겨 붙어 순식간에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당시 아찔한 마음으로 긴급하게 출동했다”며 “오인 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공백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기, 냄새 등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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