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경력에 ‘이재명 싱크탱크’…법원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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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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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 등에서 ‘이재명’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25일 천호성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지난 20일 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선거공보, 선거용 명함, 문자메시지, 선거사무실 현수막 등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포함된 문구나 사진을 기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이재명의 깐부’, ‘이재명 후보직속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문구로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있다.

천 후보 측은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경력 중 ‘특정 정당 대통령경선후보 교육특보’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재명이 포함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선거운동으로 이는 명백하게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활동 경력을 사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후보는 선거 운동 중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선거용 명함과 현수막, 유권자에게 보내는 문자 등에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에게 채무자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 가처분을 인용했다.

김 후보는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올바른 판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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