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 전 남친 익사한 ‘파타야 사건’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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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6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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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계곡 살인’ 의혹으로 구속된 이은해 씨(31)의 전 남자친구가 태국 파타야에서 의문사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종결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태국 경찰이 변사로 처리한 이 씨의 두 번째 의혹인 ‘파타야 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고사로 종결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이 씨가 계곡 사건으로 공개 수배가 되자 이 씨의 전 남자친구 A 씨가 2014년 7월 이 씨와 함께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의문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 파타야에서 숨진 A 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생의 타살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 경찰을 통해 A 씨에 대한 2장 분량의 부검 기록을 확보했지만 기록에는 외상이 없었고 사인은 익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과 달리 보험금도 이 씨가 아닌 변사자의 유족들이 전액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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