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집무실 담장부터 100m 이내 집회금지…참여연대 “이전 취지 무색”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2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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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담장으로부터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관저와 달리 집무실 인근은 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대통령 관저와 마찬가지로 집무실까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기로 하고 일선 경찰서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저와 달리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이 묶는 관저와 집무실이 한 곳에 모여있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새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관저를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숙소에 각각 분리할 예정이다. 분리되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도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집시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은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 등을 참고해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새 관저와 집무실 모두 각각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금지 구역을 집무실 건물로부터가 아닌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로 설정하기로 했다. 그간에도 판례 등에 따라 청와대 등 주요시설은 외곽 담장을 기준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경찰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2016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 등은 향후 집무실 이전과 집회 금지가 실제 이뤄질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의 100m 내 집회 금지 방침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용산 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과 공간을 국민들이 공원에 산책을 나와 언제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을 롤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여연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의 경우 건물과 그 부지 내 집회를 금지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울타리 밖 100m까지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집시법상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원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도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는 방식을 고려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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