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출마할 수 있는 지방선거, 생일 지나야 선거운동 가능해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제8대 지방선거 두 달 앞으로
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선출… 유권자 한 명당 투표용지 7장 받아
학교선 개인적인 지지 호소만 허용… 연설-선거 홍보물 배포 등은 안돼
선거-의정활동 땐 ‘기타결석’ 간주… 유급 처리 없이 연 82일 활동 가능

6월 1일 치러지는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부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고3 학생도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 유권자 수는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인 21만4617명이다. ‘새내기 유권자’인 학생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궁금한 점들을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선거 참여가 왜 중요한가

“유권자는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각 유권자가 지닌 다양한 생각이 선거를 통해 표출될 수 있으며, 투표는 유권자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한 표의 파생 가치’는 약 4700만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이 운영하게 될 재정 규모 2049조2000억 원을 유권자 수 4399만4247명으로 나눈 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를 선출하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는 모두 색깔이 다르다. 투표용지가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어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 추천을 받지 않아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기호 없이 가로로 후보자 이름이 나열되니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로 받은 용지 석 장의 투표를 마친 뒤에 2차로 △지역구의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투표용지 총 넉 장을 받는다.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 2∼4명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는 두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올해 선거권을 가지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이 가능한 청소년이라도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이 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친구에게 개별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교탁 앞에서 반 친구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연설하는 건 안 된다. 다른 반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뽑으라고 권유하는 것도 안 된다.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된다. 전화로 친한 친구들에게 특정 후보에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건 가능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하면 안 된다. 학교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 등이 적힌 인쇄물, 현수막, 배지를 배포하는 것도 금지다.”

―만 18세 이상인 학생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출석은 어떻게 처리되나.


“학생이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으로 결석하면 기타결석 처리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사유는 ‘교외활동’으로 기재된다.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정점이 부여된다.

당선 후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집회일 결석은 연간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10% 이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생기부에 선거운동과 의회 회의를 포함한 의정활동 내용은 적을 수 없다. 생기부에는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으로 기타결석이 누적되면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출석일수를 판단해 졸업 또는 유급 처리할 수 있다.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당선될 경우 연간 82일을 의정활동으로 유급 없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16세 이상인 학생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능한 활동과 불가능한 활동은 무엇이 있나.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하고,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당직에 취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원회 모금과 기부를 매개하거나 대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18세 미만 당원은 당내 경선에서 소속 당원 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운동이 금지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만 18세#지방선거#선거운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