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7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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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교수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19년 말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15가지 혐의 중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를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제출한 물품인 만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같은 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서 공전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도 속도를 내게 됐다. 재판장이 최근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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