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때 초등생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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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1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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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무인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21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는 A 씨(25)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원지역의 한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 강사로 활동 중인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 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 양을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지인에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말한 뒤 관련 익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 씨를 최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검찰은 B 양의 진술이 없고 A 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검찰은 향후 경찰에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 B 양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서울을 오가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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