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재판연구관들은 대법관에게 보고하기 전 보고서를 내부망에 등록한다. 판결 선고 전 다른 재판연구관들은 이 보고서를 볼 수 없지만 선고 이후부터는 동료 재판연구관이나 후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내부망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법원 내부망에는 이 후보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2건만 등록돼 있다고 한다.
이 후보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에 접수된 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후 유죄 취지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사건은 2020년 6월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한 달만에 무죄 취지 판결이 나왔다.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무죄 결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후보에 대한 판결 전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대법관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대법관들이 올라온 보고서의 결론을 뒤집을 경우 재판연구관이 굳이 새 결론의 보고서를 안 쓸 수도 있다”며 “다만 보고서를 써놓고 등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