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 신고하다니” 피해자 보복 협박한 60대 누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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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3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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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신의 동생을 신고한 이웃을 찾아가 보복 협박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56)는 지난해 여름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이웃집 앞에서 문을 부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주민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폭행·재물손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구속기소 된 A 씨가 재판을 받던 중이던 지난 3월 A 씨의 누나 B 씨(69)는 A 씨의 범죄 피해자가 사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10분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또 신고해 봐라. 죽이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단순히 감정적 욕설 내지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 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발언 전후 상황 등을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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