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추석 농축수산 선물가액 논란…김영란법 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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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1일 0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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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내에서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전 마지막으로 열렸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수 위원들의 반대 입장으로 정식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농업계는 추석 명절 기간만 농축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권익위에 요구해왔다.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추석 과일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2021.9.7/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 내에서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전 마지막으로 열렸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수 위원들의 반대 입장으로 정식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농업계는 추석 명절 기간만 농축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권익위에 요구해왔다.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추석 과일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지난해 추석·올해 설 명절에는 20만원이었던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추석엔 다시 1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개정해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당시 권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선물 상한액을 일시 조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 대를 유지하는 등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에는 선물 가액 상향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두 차례의 일시적 상향에 이어 이번 명절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김영란법의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가 추석 선물 가액을 상향을 요구할 때마다 난색을 표해왔다.

권익위원들의 이같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정치권도 상향 입김을 불어넣었지만 정부는 더 이상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선물 가액을 상향하겠느냐고 질의하자 “명절 때마다 자꾸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농축수산업계는 앞선 두 번의 명절처럼 올 추석에도 선물 가액을 올려야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 중이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산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코로나 시대 농축산물 판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을 요구했으나 이 나라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현장의 민심을 헤아려 달라”고 규탄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자연적인 소비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산업계의 현실”이라며 “수산물 특성상 현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도를 올리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가 명절 때마다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 총리도 거듭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질의에 “이 문제는 법을 바꿔줘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회에는 이미 선물 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송재호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명절 선물가액 제도 개선 방향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악화에도 이번 추석에는 선물 가액 상향이 무산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비겁한 태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정책 제안에도 협조하지 않고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체적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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