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난달 ‘메디온’ 헬기 불시착은 조종사 잘못”…내주 운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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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7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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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달 발생한 의무후송헬기 KUH-1M ‘메디온’ 불시착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판단했다.

육군은 27일 “사고 직후 ‘중앙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조종사의 상황 오인에 따른 인적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선 ‘메디온’ 헬기 1대가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착륙을 시도하던 도중 불시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헬기 탑승자 5명이 다쳤다.

이에 육군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강선영 항공작전사령관(소장·여군 35기)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항공기사고조사위를 꾸려 해당 헬기의 비행과정과 장비 정비 분야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사고조사위엔 육군본부와 항작사뿐만 아니라 군수사령부·국군의무사령부, 그리고 ‘메디온’ 헬기를 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메디온’은 국산 기동헬기 KUH-1 ‘수리온’을 기반으로 만든 의무후송헬기로서 불시착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수리온’의 경우 2012년 12월 전력화 뒤에도 비행훈련 등 과정에서 기체 설계 및 엔진 결함을 비롯한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던 상황.

특히 2015년 12월엔 수리온 4호기가 엔진 문제로 추락했고, 2018년 7월엔 수리온의 해병대용 파생형 기종인 ‘마린온’ 헬기가 역시 시험비행 중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순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메디온’ 헬기 사고와 관련해서도 기체 결함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육군은 이날 메디온 헬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조종사가 응급환자 긴급후송에 따른 상황의 시급성과 비행장 주변 제한사항 등으로 야기된 과도한 강하율(단위 시간당 항공기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을 정상적 상황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체 자체의 결함이나 정비상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조종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육군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발생 이후 중단했던 ‘메디온’ 및 모든 ‘수리온’ 계열 헬기의 운항을 오는 30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육군 의무후송항공대는 메디온 헬기 운항중단 이후 UH-60 ‘블랙호크’를 대체헬기로 운용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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