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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주변 농지 사들여 ‘지분쪼개기’…416억 차익 챙긴 기획부동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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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0:44
2021년 7월 29일 10시 44분
입력
2021-07-29 10:09
2021년 7월 29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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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와 영업사장 등 2명 구속
제3자 명의로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
기업형 기획부동산을 차리고 농지 투기한 일당 범죄흐름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뉴스1
킨텍스 주변 농지를 대거 사들여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되팔아 시세차익 416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 3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업형 기획부동산 운영자를 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속칭 ‘농지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416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운영자 A씨(48)와 영업사장 B씨(54)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농지 29필지 6만7747㎡를 163억원에 매입한 후 일반인 1023명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되팔아 총 416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업부 직원을 비롯해 제3자 명의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농지를 집중 매입했고, 도심 인근 개발 호재를 부풀려 높은 가격에 팔았다.
2년마다 법인명과 대표자(속칭 바지사장)를 바꿔가며 자신들의 존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숨겼다. 회사 직원들을 통해 물건지의 선정, 고객 상담, 영업사원 교육, 인근 개발호재 자료를 수집하고 판매 수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 짓는 농민’, ‘농사를 지으려는 일반인’, ‘영농법인’만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일반 법인은 농지를 사들일 수 없다.
그러자 이들은 ‘농민, 농사를 짓겠다는 일반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 농지를 대거 사들였다.
대개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중소도시의 맹지를 대상으로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속여 비싼 값에 땅을 파는 수법을 쓰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킨텍스 일대는 이미 언론을 통해 ‘개발호재’ 등이 꾸준히 홍보된 터라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이들이 언론을 통해 GTX 역사 신설, 제3전시장 신설, 방송영상밸리 조성 등의 개발계획을 홍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운영자를 구속하고 일당을 일망타진한 경우는 첫 사례로, 수사관들이 집중수사한 집념의 결과”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불법전매, 부정청약,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5개월 동안 부동산투기사범 총 22건, 2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총 24건, 57명을 내사·수사 중이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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