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거동 불편한 아내 폭행·협박한 50대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5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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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어기고 뇌경색으로 신체가 불편한 아내를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은 강요미수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인천 중구 한 빌라에서 아내 B(60·여)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아내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찾아가 “너 잘하는 신고해라. 이번에는 그냥 안 들어간다”며 “어차피 들어가는 거 패고 안 들어가고 죽이고 들어간다”고 협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8시20분께 같은 장소 집 안방에서 B씨에게 “왜 전화를 안 받았냐, 뭐하고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왔냐”라고 물으면서 대답할 때까지 B씨의 다리를 양다리와 팔로 결박한 후 잡아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며 “뇌경색으로 신체가 불편한 B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A씨의 폭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비록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관계단절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법원의 임시조치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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