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직장 동료들 추행·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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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5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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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들을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입사 동기인 B 씨를 간음하고 직장 후배 C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A 씨가 만취해 신체를 접촉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아니었으며,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해도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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