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완충기간 고민…‘8인’ ‘6인’ 무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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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6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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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뉴스1 © News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뉴스1 © News1
오는 7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에 퍼진 개편안 중 ‘단계적 실행방안(3주간 이행기간)’ 내용에 대해 정부가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는 20일 발표되는 개편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6월말까지 국내 코로나19 유행상황을 본 뒤 최종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단계적 실행방안은 개편안 시행 초기 연착륙을 위한 ‘완충 단계’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개편안이 적용되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 기준으로 현행 4명에서 개편안 적용시 8명까지 가능해진다. 반면 3주간 이행기간을 두면 이 기간에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모임 활성화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유포된 (이행기간 내용이 담긴 개편안) 내용으로 혼선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이는 중대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유행상황이 중요하고 이행단계를 거칠지에 대한 지역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오는 20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이 같은 이행기간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6월 말까지 유행상황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이행기간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온라인상에 유포된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각 단계마다 사적모임 금지 인원 수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개편안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거리두기 2단계에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및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제한 그리고 3단계에선 4인까지 모임 가능하고 관련 시설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등이 초안과 유사하다.

하지만 3주간(7월 5~25일) 이행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새롭다.

3주간 수도권(2단계)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초안인 8인 보다 더 줄이고,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또한 밤 12시까지 연장이 아니라 현 수준을 유지하는 안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현재 개편안 시범적용 일부 지역이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개편안 내용과 같다.

완충작용의 필요성은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투영됐다.

권 장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꺼번에 풀려 그간 못 만났던 만남을 하면 여러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착륙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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