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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상태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 안고 운전한 男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3 10:18
2021년 6월 13일 10시 18분
입력
2021-06-13 10:16
2021년 6월 13일 10시 1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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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상태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 거리가 40km에 달한 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 구간을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운전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아내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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