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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번은 안 속아”…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수금책 잡았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08 18:56
2021년 5월 8일 18시 56분
입력
2021-05-08 18:53
2021년 5월 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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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같은 수법으로 2400만원 가로채
피해자가 얼굴 알아보고 붙잡아 경찰에 인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일주일 간격으로 자신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려던 수금책을 직접 잡아 경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거리에서 B씨로부터 22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일주일 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을 속여 2400만원을 받아간 A씨의 얼굴을 알아봤다. B씨는 직접 A씨를 붙잡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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