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 퇴치한다며 장애인 여동생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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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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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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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을 쫓는다며 장애인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여동생 B씨(사망 당시 43세)와 생활하면서 B씨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악령이 몸속에 있어 퇴치해야 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형제들까지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평소 피해자를 잘 돌봐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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