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손주 돌보미’ 제도는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조은희 구청장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만들었다.
조부모들에게 손주 돌봄 교육을 제공하고 돌봄 수당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초구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할머니만 손주돌보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조 구청장이 취임 이후 지원 대상을 할아버지까지로 확대했다.
조 구청장은 “특히 조부모들에 대한 육아 교육 만족도가 높다”며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를 무작정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식 육아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3대가 융합하는데 도움이 되고 보육에 대한 이견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어르신들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서울시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이 안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도 2013년 도입했지만, 2년 만인 2015년 사업을 중단했다.
강남구는 당시 손주돌봄 수당이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급이라는 논란에 사업을 접었다. 손주돌봄 수당이 서초구 외에 서울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가정양육을 하면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때 ‘가정’은 부모와 조부모 등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조부모가 키운다고 수당을 더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로 손주돌봄 수당 지급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단체들도 ‘손주돌봄 수당’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좋은 양육제도를 만들어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보살펴야지, 할머니 등 조부모의 몫으로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약으로 제시됐고, 국회에서도 손주돌봄 관련 지원법이 발의돼 ‘손주돌봄 수당’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손주돌봄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직장 일 때문에 아이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온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숨쉬기도 힘든 외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길 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여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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