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선물값 올리나”…‘김영란법 한시 완화’ 따가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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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5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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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설맞이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1.15/뉴스1 © News1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설맞이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1.15/뉴스1 © News1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허용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되자 시민들은 “법 취지와 다르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일시적 완화’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보면 “선택적 김영란법 그저 웃는다” “이럴 거면 김영란법 폐지해라” “김영란법 예외를 두면서 철밥통 공무원 선물값 올리는 것이 ‘국민 권익’과 무슨 상관이냐” 등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씨(27)는 “법을 바꾸는 것에 경각심이 없는 정부의 모습이 유감스럽다”며 “농·축·수산업계 어려움도 고려해야겠지만 이유가 있을 때마다 바꾼다면 법을 왜 만든 건지 싶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 정식 시행 이후) 그 취지가 얼마나 지켜진 건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15일) 전원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수준을 높이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기존 상한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씨(32)는 ”결국 공직자들이 명절 선물 받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코로나19 위기와 김영란법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선물 상한액 상향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공직자들이 10만원 이하 사과·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0만원이 넘는 한우와 굴비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뀔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의미하며, 지난 2012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지은 이름이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부정 청탁과 뇌물 수수를 방지하는 게 법 취지다.

법 시행 초기에는 선물 상한선이 5만원이었으나 지난 2017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하자, 권익위는 이번 설명 기간 ‘일시적 상향’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강남에 사는 박모씨(58)는 ”설 명절 기간에라도 소상공인의 숨퉁이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올바른 대책“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일시적인 아닌 전반적인 상향이 이뤄져야 소상공인이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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