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재가한 文대통령 겨냥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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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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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DB) 2020.12.16/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DB) 2020.12.16/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하진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립 구도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작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에 대한 윤 총장의 직접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윤 총장이 섣불리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17일) 오후 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16조2항에 따라 법무장관이 피고가 됐다. 해당 조항은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면서도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엔 선을 그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주요 내용도 징계심의 절차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이고,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과 중요사건 수사 등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중점이 됐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취지가 아닌, 법무부 징계 자체의 불법·부당성이 타격점인 셈이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한 바 있다.

총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신임을 든 것으로, 징계 전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불신임의 뜻을 전했다면 받아들였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불법 부당한 조치로 징계 절차를 밟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이 건은 (윤 총장에게) 죄를 씌워서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 못 받아들이는 것으로, 항명이 아니다”며 “징계라는 허울을 이용한 사람 쫓아내기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윤 총장의 불복 소송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미일 것이란 풀이가 나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인 명예회복보다, 검찰총장에게 말도 안 되는 명목을 달아 정직 2개월 처분을 하는 ‘역사’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본다”며 “검찰총장 임기제는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부터 검찰을 보호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합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이 이번 징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직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절차상 문제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요지서 내용 등 검찰 내부의 공적들에 비판의 화살을 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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