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 검찰? 윤석열 발언은 반헌법적 논리”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0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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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신수설 같은 검권민수설 느낌"
"대통령과 법무장관에 우선 책임져야"
"다음정부 2단계 검찰개혁 추진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언급한 ‘국민의 검찰’이란 표현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반헌법적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했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왕권신수설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며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밖에 없다.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검찰총장)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며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고 적었다.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군 조직과 비교하며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국방부가 보낸 참모총장 감찰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인사권을 참모총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체제 하에서 검찰권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및 감찰권, 국회 입법권과 감사권의 범위 안에 위치해 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외에는 검사 또는 검찰에 대한 헌법 조항은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면서 “한국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검찰 중 가장 강하고 광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을 전제해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점에서 다음 정부는 2단계 검찰개혁을 추진해야한다”며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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