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근무여부, 병원 자료에 근거…거짓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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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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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등 병원 측 추가자료 조사 권한 없어"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 근무 여부는 환자 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전적으로 수련병원 제공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허위 정보 제출시 고발 등 조치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진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전임의 고발 취하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 날인)과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미이행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6~27일 이틀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와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건 병원 관계자가 확인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고발한 10명 중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의 전공의·전임의 4명은 추가 확인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이날 고발을 취하했다. 고발 조치 이후 각 병원에서 조사 당시엔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했으며 지난달 31일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확인했다.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선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폐쇄회로)TV 자료 등을 지난달 31일 보내와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을 확인했다.

의무기록이나 수술기록지, CCTV 화면 등은 환자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어 병원 측의 제공 없이 정부가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손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병원 측의 협조를 얻어서 수련병원부 쪽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있다”며 “병원의 세부자료는 환자에 대한 정보나 병원의 진료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협조 없이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추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쪽에 좀 더 사실확인을 긴밀하게 해서 줄 것을 같이 협조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휴진자 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했을 땐 고발 등 추가 조치하기로 했다.

손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의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발 등 후속 조치가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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