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가야겠다” 최강욱에…법조계 “전두환 불출석과 뭐가 다르나”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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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피고인으로 출석한 자신의 재판에서 “기자회견에 가겠다”며 수차례 퇴정을 시도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사 출신인 최 대표가 형사소송법을 이른바 ‘패싱’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이 진행된지 약 30분이 지난 후 검찰의 서증조사가 시작되려 하자, 최 대표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 대표는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되겠느냐”며 “어차피 지금 증거 제목 등은 다 확인했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앞서 (잡은 공판기일인 지난달) 28일에 피고인이 안된다고 밝혀서 오늘로 정한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다른 사건은 다 양해해주면서 이 사건만 변경 안해주시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항의했다.

하지만 최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개인일정을 사유로 재판 도중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할 수 없다.

만일 최 대표가 재판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퇴정을 할 경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 혹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는 사유에서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냐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사건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 하며 주장하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77조(경기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에 해당하는데,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할 때다”며 “최 대표는 변론기일 연기를 본인이 요청했었고, 본인이 원하는 기일을 잡은건데 기자회견 때문에 가겠다고 말한 것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 몇년 째 재판에 불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에 해당한다. 해당 법령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최 대표의 법정 태도가 양형에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양형에 고려가 되는데, 재판 도중 퇴정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유리한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표가 재판 중 퇴정시도 발언을 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방지검의 한 검사도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피고인이라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우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재판이 끝난 후 국회 기자회견에 늦은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좌진 출신 한 변호사도 “당 대표인 최 대표가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기자회견은 충분히 사전에 오후로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후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냐’며 취재진과 언성을 높인 최 대표의 발언 역시 국민의 뜻을 잘못 이해한 오만한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오늘 재판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게 해서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누군가 시킨 것 같다”며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부적절한 해석이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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