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10명 중 7명 인종차별 느낀다…마스크 구입 때도”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9일 12시 06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응답 중 이주민 68.4%, 공무원·교원의 89.8%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있다’고 응답해 국내 인종차별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9일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인권기구로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해 책임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Δ한국사회 상황 중 인종차별 발생 이유 Δ구체적 경험 Δ인종차별 행위자 파악 Δ우리사회의 인종차별 철폐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 Δ혐오표현 행위 규제 Δ인종차별 금지법규를 살펴보고자 실태조사를 했다.

설문에 참여한 이주민 338명(유효표본수 310건) 중 68.4%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차별사유로는 한국어 능력(62.3%) 한국인이 아니라서(국적, 59.7%) 순으로 꼽았다.

공무원 150명, 교원 150명, 이주민관련 공무원 24명 등 324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내 인종·피부색·국적에 따른 차별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그렇다’(매우 및 조금)고 응답한 사람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종 89.8%, 피부색 90.1%, 국적 88.3%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런 차별적 인식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과 확산으로 야기된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수립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노동자 등 100만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마스크 공급에서 배제됐고,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보건규정(IHR 2005)에서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보건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정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