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자가격리자가 직접 느낀 관리·감독 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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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5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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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서 불시에 방문확인 …가족 접촉 막는데는 한계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사진=질병관리본부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사진=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 생활을 해왔던 한 자가격리자가 “사실상 강제성 없는 격리”라며 관리·감독의 한계를 지적했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A 씨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격리 생활에 대해 직접 이야기했다.

A 씨는 “(확진자와 접촉 후) 한 5일이 지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파악돼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었다”며 “전화로 통보하고 귀가 조치 이후에 보건소에서 집으로 직접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통보 전화를 받은) 그날이 마침 쉬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가 격리가 떨어지면 회사든, 어디든 간에 일단 귀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걸 지키지 않을 시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자가격리 생활 동안 보건소 측의 불시 방문이 있었으나,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격리라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세정제라든지 마스크, 체온계 등 위생키트라고 하는 걸 보건소에서 나눠주게 되는데, 통보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일주일 동안 한 4번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 (방문 시 집을 비우고 있을 시) 형사처벌 하겠다는 식의 공문이 내려왔었다”고 말했다. 격리 대상자는 외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A 씨는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격리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대상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태인 건 맞다“며 격리 생활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를 언급했다.

A 씨는 또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관련 직접적인 검사가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저는 증상이나 체온 등에 대해 체크했는데, 보건소에서 제가 감염될 확률이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따로 검사를 받은 건 크게 없었다”며 “(신종 코로나 관련) 직접적인 검사가 없기 때문에 조금 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가 격리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지만, 집 안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한다. A 씨는 집에 아이까지 있는 경우 분리 생활 지침을 지키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격리) 관리가 어렵다고 들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주의하면 괜찮은데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데 한계도 있고, 빨래를 따로 한다고 한계가 있어서 가족들한테 누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월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하여 2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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