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키스’ 무고혐의 여성,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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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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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손잡기 등 일정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직장 선배를 고소한 여성에게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과정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 범위를 강제로 입을 맞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를 주장했는데, 원심은 (직장선배인 B씨가) 술집을 나와 걸어가면서 한 행동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소를 한 것으로 봐 무고죄를 인정했다”며 “A씨의 고소범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가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고 허위로 고소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고, A씨는 물론 B씨도 입맞춤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방송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 B씨에게 기습키스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검찰이 이 역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B씨는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며 재판이 시작됐다.

A씨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평결 6대1로 다수의견이 유죄로 나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A씨 측은 ‘B씨의 성폭행 사실이 형사상 범죄로 증명됐는지와 별개로 A씨는 피해사실을 사실대로 고소했을 뿐 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영상을 들어 “A씨와 B씨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나타난다”며 “A씨가 B씨 행위로 실제 두려움을 느꼈다면 근처 편의점 직원이나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이같이 대처하지 않은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행동을 근거로 그의 진술 증명력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인정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A씨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있기 전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공포감을 느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A씨가 B씨로부터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했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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