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위조 기소 후 압색 증거·조서는 위법”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3시 56분


코멘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이후 한 압수수색과, 사모펀드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문서 위조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면 위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나 구속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소지를 차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공소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신문이 이뤄졌다”며 “사문서위조를 뺀 다른 부분을 수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수사면 모르겠지만, 공소사실 이후 강제수사를 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며 “증거목록에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이 부분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대상이지만 공소제기한 이상은 당사자의 증언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또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인해 조사한 것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재판에 정 교수가 구속 이후 피의자신문을 받은 내용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앞으로 증거를 더 제출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도 “공소 후 강제수사나 피의자신문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에 포함 안 됐고 강제수사도 크게 없었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듯 하다”며 관련 문제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공소장 변경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을 살펴본 뒤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사문서 위조 사건과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과, 동양대 PC 반출과 관련된 증거은닉위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기소 여부도 다음 재판에서 밝혀달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