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환자 심폐소생술부터”…생존율 최대 3.3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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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 위험…가정에서 쓰러졌다가 구급이송
일반인 심폐소생술 비율 10년새 늘어나 생존율 증가

심장활동이 갑자기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멈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즉시 심폐 소생술(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시행했을 경우 생존율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최대 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최대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06~2018년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총 3만539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2만1905명)보다 약 39.4% 증가했다.

남성(64%)이 여성(35.9%)보다 발생 비율이 높고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증가했다. 70세 이상 인구의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전체 절반(51.4%)을 차지하며 2008년 40.4%, 2013년 47.5%, 2017년 50.2% 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부정맥 등 질병이 전체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쓰러진 장소는 가정(45.3%)이 가장 많았으며 도로 위(7.7%), 요양기관(7.6%), 구급차 안(6.1%)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6%로 10년 전인 2008년 대비 3.4배, 뇌기능 회복률도 6.4배 늘어난 5.1%로 각각 증가했다.

그 배경에는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례가 늘어난 점도 한몫 했다.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거나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 경우는 2008년 1.9%, 2017년 21%, 2018년 23.5%로 매년 증가 추세다. 10년새 2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정문호 소방청장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발견자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에는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7일 오전 9시에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후 12월30일 ‘2006~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을 발간해 17개 시·도와 소방청, 의료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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