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檢 ‘셀프 감찰’ 폐지, 법무부 감찰권 실질 행사” 권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7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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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탈검찰 의견도 제시
4대 기조, 6대 신속과제 등 수립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대검찰청에 부여한 검찰 1차 감찰권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4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에 2차 감찰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감찰 규정 등 관련 조항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감찰전담팀 등 구성을 위한 인력과 예산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검찰이, 2차 감찰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다. 사실상 법무부가 2차 감찰을 하지 않아 검찰이 ‘셀프감찰’ 해왔다는 지적이다.

개혁위는 감찰 담당자에 검사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도 권고했다. 자료제출 거부 등 검찰의 감찰 방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감찰관이나 감찰위원회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의 감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하라는 의견도 냈다.

개혁위원을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법무부가 아닌 대검의 감찰을 우선하는 현행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이를 개정·삭제해 법무부가 감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감찰권 조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혁위는 권고 기능만 있을 뿐, 실제 시행 여부나 시기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실제 시행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선 그었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이날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 민주적 통제 및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 등 4대 검찰개혁 기조를 정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법무부 탈검찰화 완성 ▲검찰국 탈검찰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 통제 ▲전관예우 근절 ▲당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안을 6대 신속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개혁위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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