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교사 ‘감봉 1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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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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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DB) © News1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DB) © News1
성폭력 가해교사들의 근절을 위한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 파면에 처하도록 하는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5월 실시한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에서 성비위 사건에 휘말린 가해교사들의 징계 수준이 형편없이 낮게 책정된 사례들이 적발됐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수업배제, 격리조치 등이 원칙이지만, 이마저도 따르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실제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제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경우 파면 해임이 아닌 감봉 1월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이 이유였다.

고속버스 안에서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고등학교 교사도 감봉 1월에 그쳤다. 이 교사 또한 비위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한 교사는 노래방에서 동료교사를 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를 받았지만, 교육청은 의도적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정직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신고, 수업배제,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야외스케치 수업 중 술을 마시고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학교 측이 인지했음에도 수사기관 신고, 수업배제 등 피해학생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교사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여학생을 추행한 사건의 경우에도 학교 측은 신고, 수업배체.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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