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아나운서 법정공방…“부당해고” vs “한시채용”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3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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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측 "어디에도 계약 갱신 해준다는 요건없어"
아나운서 측 "기간제법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사측과 계약 갱신권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아나운서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MBC는 이들이 계약 갱신 기대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3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차변론을 진행했다.

2016·2017사번으로 입사한 이들의 소송 쟁점은 1년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들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느냐다.

이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대리인은 “참가인들은 MBC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즉시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며 “또 아나운서들은 채용 당시 치른 시험은 일반 정규직 아나운서 시험과 동일한 절차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2017년 당시 부서의 실질적 인사권한자인 아나운서국 국장과 부장이 정규직 전환 보장을 수차례 말했다”며 “방송문화진흥회 회의록을 봐도 부사장이 ‘아나운서들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될 것’이라고 말한 회의록도 있다”고 했다.

아나운서 대리인은 “MBC는 채용 당시 아나운서국의 인력이 임시적으로 필요했다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보통 40~50명이던 인력이 30대 초반으로 운영돼 있었다”며 “2011~2012년과 비교해도 10여명이 복귀해도 8명 정도가 부족했다. 한시적 채용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아나운서들은 1700대 몇이란 공채와 유사한 수준을 뚫고 합격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다시 이 인력을 불특정 1900명 속에 넣어 한명만 (재)채용했고 이는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 MBC측 대리인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 어디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해준다는 요건이 없다”며 “또 계약 갱신 기대권을 부여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간제법 시행 이후 단 한번 갱신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본인들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2016년 계약직 아나운서 채용 당시 인력 부족 상황이었지만 당시 전보된 아나운서들의 복귀 가능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채용됐다는 특수상황이 있다”며 “따라서 참가인들은 대체 인력이었고 한시적 인력 운용 방안에 따라 채용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근무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 없이 대했던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대우금지 조항을 준수한 것이지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파업 중이던 2016년과 2017년 총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특별채용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16·17사번 아나운서 9명은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모두 승소했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달 21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 때 당사자인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계약직으로 채용됐는데 계약갱신을 통해 MBC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중 2017년 12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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