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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공무원 퇴직 후 지방의원 당선…재직기간 연금 중단 정당”
뉴스1
입력
2019-04-29 06:26
2019년 4월 29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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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혜 비판에 법 개정…연금재정 안정 위해 필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 뒤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다. 2015.9.16/뉴스1 © News1
공무원 퇴직 이후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정중)은 퇴직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의원 A씨 등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중지가 부당하다”며 낸 연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선 뒤에도 퇴직연금을 계속 수령했던 A씨 등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2월경부터 29개월간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다.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등은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보수 수준이 연금을 대체할 만큼도 아니고, 과거 공무원 봉급에서 다달이 낸 기여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다”며 “보수와 퇴직 연금을 동시에 지급 받는 것을 이중 수혜로 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직 연금 지급 중단의 배경이 된 2015년 공무원연금법개혁이 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현직 공무원으로서의 보수와 연금을 모두 받는 것이 이중수혜란 비판이 거세져 법 개정까지 이른 것”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기 동안만 일시적으로 퇴직 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며 받는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약 376만원에서 472만원으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면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는 제도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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