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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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2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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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예방’ 표시로 3개월 광고 정지처분 받고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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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감염예방 등을 표시해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 광고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화장품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자사가 제조·판매한 여성청결제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HIV-1 바이러스 및 임질균에 대한 99% 이상의 항균을 인증받았고, 칸디다균에 대해 99% 이상의 항균력이 있으며, 항균보호막이 상처로부터 1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A사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광고는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광고가 아니다”라며 “항균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은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제를,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제를 운영하면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사가 주장한 ‘서울식약청이 제품의 원료인 은(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 등록을 거부했다’는 내용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이상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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