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못했다”…허위문서로 수수료 가로챈 법원직원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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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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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집행 불능 허위작성 뒤 7800만원 챙겨
법원 측 “재판 결과 지켜보고 제도 개선할 것”

서울북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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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부동산 가처분 집행을 한 뒤 1차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미리 납부되어 있던 집행수수료 수천만원을 가로챈 법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채권자는 가처분 집행을 할 때 집행수수료 2회분을 법원 계좌에 미리 납부해놓을 수 있는데, 집행관과 사무원들은 1번 만에 집행을 끝내고도 2번에 걸쳐 집행을 끝냈다는 내용으로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해 2회치 수수료를 모두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서울북부지법 전·현직 집행관 8명과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8명 등 16명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처분 집행을 해놓고도 집행이 불가능했다는 내용의 ‘집행불능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총 7800여만원의 집행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집행관 1명과 사무원 2명으로 구성된 ‘집행부’ 3명은 집행수수료 1회분 2만9500원을 배분해서 나눠 챙겼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당 적게는 194만원에서 많게는 1642만원까지 수수료를 가로챘다.

2년여 동안 이어진 이들의 범행은 이 같은 행위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무원 1명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집행관과 사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내역 등 자료를 분석해 이들의 범행 내역을 특정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집행관 징계위원회가 있지만 집행불능조서를 가져올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사례를 직접 나가서 감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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