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되고 양승태 안 되고…법원, 보석 허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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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7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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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5일 기각, 이명박 6일 석방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판단 기준
지난해 보석 허가 비율은 33.3%
"무조건 보석이 유리한 건 아냐"

최근 보석을 청구한 이명박(78) 전 대통령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법원의 보석 허가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청구된 보석 허가 비율은 33.3%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한 달간 보석이 허가된 비율은 35.3%에 이른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은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비슷하다.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다. 여기에 더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 염려가 있는 경우 등도 고려 대상이다.

법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중병에 걸려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허가하는 병보석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법정에만 가면 아픈 사람이 늘어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이 전 대통령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병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했지만, 자택에만 머물고 병원을 갈 때마다 법원 허락을 받으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 허가 직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병보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며 “모든 병에 관련된 것은 구속집행정지나 취소 사유고, 보석은 원래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됐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보석 결정 시에도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은 하루 전인 지난 5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 직후 첫 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속은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일종의 징벌로서 불구속 수사·재판이 무시된 채 보복 감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 당시와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두 사람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당장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해서 안도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어차피 실형이 선고될 처지라면 미결수 신분으로 최대한 구치소 생활을 해놓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 반면 기결수는 형이 확정돼 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 부장판사는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해서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미결수로 구치소에 있으면 노역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인 접견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형 확정 이후 기결수로 교도소 생활을 하면 훨씬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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