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진상조사에 유가족 진술 반영…檢조사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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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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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참고인 조사 방식…“문제 이야기할 것”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과 면담조사를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과 면담조사를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참사 유가족이 22일 오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과 만나 면담조사를 가졌다.

조희주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대표,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과 유가족 등 6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대검 진상조사단과 만났다. 면담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이 용산 참사 관련 재판과정에 참관하면서 (부당함을) 봤기 때문에 문제들을 (진상조사단에)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이날 진술을 조사 결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애초 용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간담회를 지난 14일 가지려고 했으나 당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장, 이 사무국장과 1시간여 논의 끝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식으로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담 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사실상 수사와 같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을 주요 참고인 진술처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22일) 실무회의에서 대책위 측은 용산 참사 조사팀의 인원이 상당수 변경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면담조사가 새로 시작된 만큼 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내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인 3월31일 전까지 충분한 조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참사 10주기 직전인 지난달 15일 과거 용산참사 검찰 수사팀 등 고위 간부의 외압으로 진상조사단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을 앞두고 지역철거민 등 30여명이 적절한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라가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철거민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9월 경찰조사위는 경찰이 용산 철거시위 현장 진압 때 안전장치가 미흡했고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했다며 당시 경찰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유족들이 이 정도면 경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는 내용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추진된 사항을 봐서 적절한 때에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화재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고 밝혀 진상규명위에게 “인면수심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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