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회식 참석 강요도 ‘갑질’…정부, 첫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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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8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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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갑질 유형 판단기준…‘갑질 근절 전담직원’ 지정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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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유형을 8가지로 나누고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하급자의 인격·외모를 비하하거나, 갑작스런 회식 강요, 정당한 사유없이 휴가기간·심야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도 ‘갑질’에 포함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18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全)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갑질의 유형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각 개별 기관이 이를 참고해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갑질 유형은 Δ법령 등 위반 Δ사적이익 요구 Δ부당한 인사 Δ비인격적 대우 Δ기관 이기주의 Δ업무 불이익 Δ부당한 민원응대 Δ기타 등 8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행위,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도 갑질에 해당한다.

파견근무자에 대한 인사복귀명령서에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반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나 인턴 직원에게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척 하지마라” 등 모욕적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이 그 예다.

하급자나 산하기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휴가기간·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은 그 예로 하급자의 휴가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업무지시를 해 근무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야에 업무지시를 하면서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다며 하급자에게 대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비품을 지급하면서 특정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비품을 주지 않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인사해도 무시하거나 보고한 업무에 답이 없는 등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갑질에 해당한다.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갑작스런 회식에 참여를 강요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등 모임참여 강요도 갑질에 해당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와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각 기관의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감사·감찰 부서장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조사 결과 징계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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