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병대·고영한 이번주 재소환 방침…영장 재청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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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9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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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법적수단 총동원”…‘방탄법원’ 돌파 총력전
양승태 연말쯤 검찰 포토라인…수사 해 넘길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News1
‘방탄법원’ 암초에 발목잡힌 검찰이 전열을 추스르고 정면돌파에 나선다.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이번 주중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이달 중순쯤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을 검토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다. 연말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고 신병처리 윤곽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혐의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통적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관계 성립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이 저지른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직속상관인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전혀 알지 못했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 전 차장 등이 작성한 문서에 자필 결재를 마친 문서, 이메일 내용까지 검찰이 확보해 소명자료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의 손을 들어줬다. ‘방탄법원’ ‘임종헌 꼬리자르기’ 논란을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전직 대법관 신병확보 실패로 다음 스텝이 꼬인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중 박·고 전 대법관은 물론 관련된 법관들의 줄소환이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은 모두 다 검토할 것”이라고 총력전을 선언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되면 법원은 또 한번 여론의 심판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점증하는 가운데 재차 ‘제식구 감싸기’ 모양새는 사법부 개혁에 대한 외부동력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예산안 정국으로 주춤했던 법관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도입 등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할 가능성도 높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연내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평판사들만 처벌받고 고위법관들이 형사처벌을 피한다면 이를 두고 사법부가 내홍에 휩싸일 수도 있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 할 경우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전담부의 배당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5개 영장전담부 중에서 두 전직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48·28기)와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가 다시 나눠 담당할 전망이다.

다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법원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검찰이 다른 돌파구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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