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단전사고’ 철도경찰대 조사…책임공방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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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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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실 및 배상책임 유무 등 가려질지 관심
충북도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 이뤄지면 배상”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KTX오송역에서 전차선로에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해당 열차가 승객들을 태우고 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 News1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KTX오송역에서 전차선로에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해당 열차가 승객들을 태우고 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 News1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KTX오송역에서 발생한 열차 운행중단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조사에 나섰다.

단전 사고의 발단이 된 조가선 교체공사 과정부터 승객들에 대한 피해배상까지 관계기관마다 책임공방 조짐도 보이는 가운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철도경찰대로부터 이번 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철도경찰대는 철도지역·열차 내 범죄예방과 단속, 테러 예방활동, 철도사고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 소속 기관이다.

당초 이번 단전사고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원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다루는 ‘철도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철도경찰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단전사고 원인 등이 밝혀지면 이에 따른 기관별 과실이나 배상책임 유무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열차운행 중단·지연으로 인한 배상액 규모가 최소 수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그 책임을 어느 기관이 지게 될지도 관심사다.

코레일은 지난 21일 단전사고 원인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받아 충청북도가 발주한 ‘다락교 고가도로 신설 공사’의 시공업체가 20일 새벽 일반 조가선을 절연 조가선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가선을 부실 압축해 단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초동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로 수평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지탱해주는 전선이다.

그러면서 “공사 시행 주체인 충북도에 열차, 시설, 영업피해 등을 전액 구상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코레일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공사 발주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전제로 그 결과에 따라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충북도가 “전적으로 배상하겠다”는 표현 대신 이 같은 표현을 쓴 것은 다소 억울한 입장이라는 뉘앙스로 해석된다.

실제로 충북도는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조가선 교체공사’가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끝에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인 만큼 예산은 충북도가 부담하고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설계부터 부품 사용까지 공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코레일·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발주처로서 100% 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창희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전액 배상에 동의하지 못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초동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액배상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전액배상에)동의한다 못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 충북도가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414 열차가 전기 공급 중단으로 오송역 구내에 멈춰섰다.

전기 공급은 2시간 만인 오후 6시 50분쯤 재개됐지만, 뒤따르던 KTX와 SRT 열차 120여편의 지연 운행이 이어지면서 승객들이 다음날 오전까지 불편을 겪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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