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 “제2 피해자 안 나오게 해달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8시 11분


코멘트
지난 22일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전처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A씨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신변보호를 위해 칸막이에서 증언을 한 A씨는 “2015년 2월 이모들에게 재미있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가족들이 모두 집에 모였더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한 상태로 들어왔다”며 “얼굴에는 주름 질 곳 없을 정도로 맞아서 온 얼굴이 부어있었고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입도 부었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친정 식구가 있는데도 말리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고 말릴 수가 없어서 참다 못해 신고했다”며 “신고하고 2시간만에 아빠는 풀려났고 신고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었다. 용기내서 신고했는데 무시 당했다”고 답했다.

신고 이후 피해자는 4년간 6차례에 걸쳐 거처를 옮겼지만 그때마다 가해자는 흥신소와 위치추적장치(GPS)를 이용해 피해자 동선을 파악했다. A씨는 “주소지가 아무리 분리됐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정보 노출이 될 우려도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16년 가해자가 흥신소를 통해 A씨 동생의 뒤를 밟아 집을 찾아낸 뒤 칼을 들고 찾아와 위협하자 A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처벌을 원하느냐. 실질적으로 가해를 하지는 않아서 처벌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요구할 수 없었다. A씨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다시 집에 와서 우리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평소 가족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도 우발적, 심신미약으로 6개월만에 출소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해왔다. 가족들은 보복을 우려해 폭력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 양육비도 단 한 번 받고는 감감무소식이었다. A씨는 아버지의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30일 현재 1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과 가정폭력 유가족을 국가가 돌봐주는 실질적인 법,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 등의 제정과 개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가위원들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여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보호자로 입증만 되면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게 여가부의 존재 이유다.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 맡기면 안 한다. 여가부에서 제도개선을 해 각 기관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제윤경 의원은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 처벌법 등에서 무려 66개 항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해 피해자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의지를 여가부가 더 적극적으로 주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여가위원장도 “미국은 협박만 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처리한다”며 “가정폭력을 집안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장관께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