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의혹, 특검 판단은? “김경수 공모, 지난해 대선 겨냥해 댓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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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7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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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기도지사. 사진=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김경수 경기도지사. 사진=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 함께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27일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6월30일 드루킹을 처음 알게 된 후 같은 해 11월9일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사실상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드루킹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경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봤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범행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특검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법정에서 그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댓글조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로는 드루킹과 ‘둘리’ 우모 씨(32), ‘솔본아르타’ 양모 씨(35), ‘서유기’ 박모 씨(31), ‘초뽀’ 김모 씨(43)와 ‘트렐로’ 강모 씨(49), ‘파로스’ 김모 씨(49)와 ‘성원’ 김모 씨(49)와 ‘아보카’ 도모 변호사(61) 등 총 9명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또한 드루킹과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사 보좌관 출신인 한모 씨(49)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인사 청탁 사안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로 수사기록을 이관키로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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