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부 재산 몰수 가능”, 전 재산 몰수 불가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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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4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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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재산 몰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1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 씨의 재산 일부 몰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최 씨 일가가 직접적으로 범죄행위를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부분은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국민여론과 정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 씨 일가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 그로부터 증식된 재산까지 다 환수하자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구체적으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그 부분도 일부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인에 대해서 법을 만들 경우, 평등 원칙 위반이다. 또 이미 재산권을 소득해서 침해하는 경우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을 규정한 특별법을 예로 들었다. 손 변호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친일’이 뭐냐, 친일재산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규정한 다음에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도 이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이런 부분도 참고할 것 같다”며 “비록 소급입법이지만 친일재산의 취득경위에 담긴 민족 배반적 성격, 그리고 친일행위자로선 당시에 친일행위시에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친일재산귀속법의 취지 등을 반영한다면 유사한 취지의 특별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논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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