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증여-탈세 정밀분석 착수… 차명주식 稅탈루 5년간 1702명 1조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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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료 등 통합시스템 가동… 내년부터 신설법인 주주 전수 조사

 국세청이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한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최근 5년간 적발한 세금 탈루 혐의자가 1702명, 추징 금액은 1조1231억 원에 달할 정도로 차명주식을 통한 탈세가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한 차세대 국세전산시스템(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해 이달부터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적발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취득·양도 등 변동 내용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의 개별 자료를 연계해 분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통합분석을 통해 차명주식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해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세무 당국은 그동안 차명주식 세무조사와 간편 실명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일부 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체납 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해 왔다. 특히 대기업 일가의 2, 3세 승계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채 편법 증여하거나, 상장주식 지분을 쪼개 여러 명이 보유하게 함으로써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유통전문업체 A사 B 회장이 대표적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A사 주식 9만여 주 등 총 827억 원어치에 이르는 B 회장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이 주식들을 B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 뒤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밝혔지만 700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그룹 회장 C 씨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증자를 할 때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15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입수한 사실이 최근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다. C 씨는 차명주식 중 일부는 본인 명의로 바꾸고 나머지는 자녀가 사들인 것처럼 꾸며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C 씨 및 자녀에게 증여세 등으로 1300억 원을 추징했다.

 건설업체 대표 D 씨는 수십 년간 임직원 45명 명의로 계열사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 주가가 오르자 98개 차명계좌를 통해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결국 D 씨는 세무조사 후 110억 원을 추징당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신설 법인으로 등록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주 명단에 등재된 사람들이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주주명세서의 서명(署名)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과거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부득이 차명주식을 갖게 된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 실명전환을 도와줄 방침이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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