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접대비 500만원’ 김영란법 시행후 편법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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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7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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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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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성매매까지 포함하면 하룻밤 접대비가 500만 원을 훌쩍 넘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후 다들 몸을 사리고 있다.”

공직자 등을 상대로 접대를 자주 해왔다는 한 기업인은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열흘 만에 달라진 접대 문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쉽게 또 다른 편법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여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이뤄지는 접대 문화를 뿌리 뽑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폰서 기업인’으로 소개된 A 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찰·검찰·정치인 등을 비일비재하게 만난다며 “향후를 대비한 하나의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청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주기적으로 만나며 친분을 쌓기 위해서라는 것.

A 씨는 김영란법 시행 전 고위 공직자를 위한 접대 장소에 대해 “보통 일식집, 대형 갈빗집, 한정식 집 이런 경우였고 꼭 2차는 유흥업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유흥업소가 단순한 호프집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 이상이다. 룸살롱”이라고 답했다.

접대비용에 대해서는 “3~4명 기준 고급 한정식 또는 갈빗집을 1차로 가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나온다”고 말한 뒤 “2차에 가면… 방송이라 말씀을 드리기가…”라고 머뭇거렸다.

‘어차피 현실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A 씨는 “보조하는 아가씨(가 나오는 룸살롱에 간다). 양주 3~4병, 폭탄주까지 술값만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서 직원 팁까지 포함하면 300만~40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어질 때는 교통비 개념으로 (돈)봉투도 당연히 넣어주게 된다. (금액은)상대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만 원 할 때도 있고 50만 원, 1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A 씨는 매번은 아니지만 소위 3차, 성매매까지 접대할 경우 50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A 씨는 그 정도 수준까지 안 해주면 ‘이게 나 소홀하게 대한다’ 같은 말을 듣는다면서, 고위 공직자가 아닌 경우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지난달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접대 문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A 씨는 접대 자리가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아예 사라진 건 아니라며 “거의 90% 정도(줄었다). 사라졌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다. 솔직히 지금은 전부 몸을 사리고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시범적으로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식사가액은 3만 원. 3만 원 이하로는 식사를 대접해도 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더치페이를 하면 된다.

이에 대해 A 씨는 “(더치페이 하자는 얘기는)못한다. 관공서라든가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들과는 그게 안 된다”며 “오히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일과 연관이 없는 순수한 친구·선배·후배가 한 잔을 살 때,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 더치페이가 정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관행을 봤을 때,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쉽게 또 다른 편법이 생겨나지 않겠나”라며 갑을관계에서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 잡는 건 지금 분위기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실제로 다른 사업하는 친구들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금 찾아서 현금 거래하면 되고, 식사 전에 CCTV나 이런 거 안 보이는 장소에서 현금 나눠주고 더치페이 하는 형식을 갖추고, 그런 게 생겨나지 않겠나?’ 하는 말이 나온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A 씨는 ‘그런 접대하지 말라고 김영란법을 만든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수십 년간 기업의 문화, 관료의 문화, 이런 게 있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힘들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나만 안 하다 불이익 받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 수 있어서 쉽게 바뀔 문화는 아니다. 조심은 하겠지만”이라고 덧붙여 어떤 방식으로든 접대 문화가 계속될 거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다만 김영란법이 건전하게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인카드’를 꼽았다.

그는 공직자들에게 업무추진비 용도로 제공되는 카드를 흥청망청 쓰는 공무원들을 많이 목격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겠나. (카드는) 근거가 다 남으니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생각하는 것보다 (접대 문화가)심각하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의 기업들도 금액의 차이, 접대 수준의 문제지 지금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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