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건보 이사장 “재산 5억 넘는 나 건보료 0원…현체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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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6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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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2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고 모순 되게 만들어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보험에는 세계보편원칙인 동일집단 동일대우의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보험 집단에 들어 있는 사람은 같은 기준에 의해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모든 가입자가 병원에 가 진료를 받을 때 같은 기준으로 20%를 받는데, 돈을 내는 기준은 여덟 가지 기준으로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법령체계 자체가 불합리해 민원이 작년만 해도 6700만 건이었다. 국민 한 사람이 전부 민원을 다 제기한 꼴”이라며 “정부가 2013년 7월부터 개편단을 만들어서 지난해 2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취소됐다”며 그 이유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2014년 11월 15일자로 퇴임해 금년 3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기준상 피부양자로 저희 집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됐기 때문인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돈을 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5억이 넘는 재산이 있고 연금 등으로 연간 수 천 만원의 소득이 있지만 직장 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의 세 모녀는 소득이 거의 없지만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성·연령과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 140원을 납부해야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어 그는 “일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나이, 성별에 따라서 내는 기준으로 돼 있으니 부담이 과하게 된다”며 “소득기준으로 납부 기준을 정했다면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인 3450원이 부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득 자료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소득을 탈세하는 것은 고소득자가 많은 부분이지 일반 저소득자에게는 탈세가 거의 있을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는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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