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또 2년 유예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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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시행 땐 대량해고 우려… 강은희 의원, 재개정안 국회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이 교육계의 반발에 따라 2년 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3일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간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자살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각 대학이 시간강사의 임용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시간강사에게 주당 9시간 강의를 배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 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 실직과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셌다. 현재 대학에서 주당 3∼6시간 강의하는 시간강사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대학들이 한 강사에게 주당 9시간의 강의를 배정하려면 결과적으로 대다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당초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을 두 차례에 걸쳐 3년간 유예한 바 있다. 교육부는 유예 기간 강의료 인상, 연구비 지원 등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간강사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안은 없었다. 최근 시간강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일부 대학이 시간강사를 줄이고 겸임 또는 초빙 교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법 시행을 더 늦추거나 아예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강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강사법의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워서 시행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서 “유예 기간에 법안을 보완하고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재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재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법 시행이 유예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유예 기간 정부가 대학 및 시간강사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강사 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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