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자녀만 어린이집 차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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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2016년 7월부터 하루 6~8시간 이용제한 추진에 거센 반발
복지부 “학업-구직땐 종일반 가능”

정부가 전업주부 자녀들의 어린이집 하루 이용시간을 6∼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업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 시행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경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0∼2세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인 종일반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에게까지 종일반 무상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종일반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전업주부의 자녀는 하루 6∼8시간 정도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하루 6시간, 월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대해 육아의 고충을 모른 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육아에 전념하기 힘든 전업주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부모 간병, 구직활동, 학업 등으로 종일반 보육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대형 육아 커뮤니티에는 “전업주부를 차별하고, 직장맘과 편가르기 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4개월 된 아이를 둔 전업주부 최모 씨(29)는 “비정기적으로 과외, 번역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나 같은 전업주부는 어떻게 활동을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결국 전업주부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보육 필요에 맞게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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